🌴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일수와 월급만 입력하세요.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 못 쓰면 돈으로 받습니다
1년간 쓰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환산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매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다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다 쓰지 못한 연차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촉진 제도는 사용 시기 1~3개월 전, 그리고 사용 기한 만료 전 각각 서면으로 안내해야 유효합니다.
이 절차를 안 지켰다면 회사는 여전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자체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로 별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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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본 산식 기준 참고용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