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만 입력하세요.
연간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없이 정액 과세됩니다 (별도 확인 필요).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경, 12년 이상은 최대 50% 감경됩니다.
자동차세, 배기량으로 정해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구간별로 cc당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누진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000~1,600cc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감경됩니다.
12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50% 감경을 받습니다.
신차는 감경 없이 기본 세액 그대로 부과됩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치를 미리 한번에 내는 대신 할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보통 1월 신청이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정기분은 1기(1~6월분)를 6월에, 2기(7~12월분)를 12월에 나눠 냅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1월에 한번에 낼 수 있습니다.
Q. 영업용 차량도 같은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영업용(택시, 렌터카 등)은 비영업용보다 낮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Q. 차를 팔면 남은 기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연납 할인율은 매년·신청월별로 다르니 위택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