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공시가격 합산액만 입력하세요.
종부세 대상 여부와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종부세는 세부담상한제, 재산세 공제 등 변수가 많은 복잡한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산식 기준 참고용입니다.
기본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예상 종부세액–


종부세,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입니다.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없습니다.

기준을 넘긴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과세표준세율 (2주택 이하)
3억 이하0.5%
3~6억0.7%
6~12억1.0%
12~25억1.3%
25~50억1.5%
50억 초과2.0~2.7%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큽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가 고령자 공제입니다.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장기보유 공제입니다.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낸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차감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공제 전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별 공제(각각 9억, 합산 18억)와 1세대1주택 특례(12억+고령자·장기보유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를 이미 냈는데 종부세를 또 내나요?

이중과세로 보일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실제로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종부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표준 세율표 참고용이며, 세부담상한제와 재산세 공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