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구매국가와 물품가격만 입력하세요.
면세 여부와 예상 관부가세를 확인합니다.

관세청 통관 시점 고시환율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모르면 현재 환율로 입력하세요.

면세 기준–
과세가격 (원화 환산)–
관세–
부가세 (10%)–
총 예상 관부가세–


면세 기준, 150달러 아니면 200달러

개인 자가사용 목적 해외직구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특송업체(DHL·FedEx·UPS 등)로 배송받는 경우만 한미 FTA 덕분에 2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같은 미국 쇼핑몰이라도 국제우편으로 오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을 1달러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구간과세 여부
150달러 이하 (미국 200달러 이하)면세
기준 초과물품가격 전체에 과세

합산과세, 나눠 사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여러 건을 주문하면 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150달러씩 나눠서 주문해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샀다면 합산 대상입니다.
분할 주문 효과를 보려면 날짜와 판매자를 모두 다르게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주류, 담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


자주 묻는 질문

Q. 물품가격에 배송비도 포함되나요?

면세 판정 시에는 발송국 내 배송비까지 포함되지만, 한국까지 오는 국제배송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가 확정되면 국제배송비와 보험료까지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은 몇 개까지 살 수 있나요?

영양제·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 기준으로 보통 6병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초과하면 전체 수량에 과세되고 별도 요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반품하면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반송하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품 사유와 수출 사실 증빙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품목의 대략적인 관세율 기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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