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증여받은 금액과 관계만 선택하세요.
공제 후 예상 증여세를 확인합니다.

기본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후)–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만 붙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초기화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공제가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관계공제 한도 (10년)
배우자6억원
성인 자녀5,000만원
미성년 자녀2,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결혼·출산하면 1억 원 더 공제받습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 기본공제(5,000만원)와 합치면 결혼하는 자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조부모와 부모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가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조부모·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10년간 합산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한도를 함께 적용받습니다.

Q.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Q.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미성년자에게 40억 초과 증여 시 40% 할증).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기본 공제 항목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종류,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