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과 전환율만 입력하세요.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합니다.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5%)+2.0%p = 연 4.5%입니다.
실제 시장 전환율은 지역·시세에 따라 3~5% 수준입니다.

전환 대상 금액–
연간 월세 총액–
결과–


전월세 전환,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할 때, 마음대로 전환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0%p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더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금리 2.5%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한은 연 4.5%입니다.
이보다 높게 요구하면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 원을 보증금 2억 원의 월세로 바꾼다면, 전환 대상 금액은 3억 원입니다.
여기에 전환율 4.5%를 곱하면 연 1,350만 원, 12로 나누면 월 112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상한은 계약 갱신 시에만 강제력을 가집니다.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새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시장 시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렌트홈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월세 전환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전세 조건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법정 상한을 넘게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초과 지급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미 계약한 월세도 바뀌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 확정된 월세는 유지됩니다. 다음 갱신 시점에 새로운 기준금리가 반영됩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전환율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은 시장 시세와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렌트홈에서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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