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 (2026년 기준)
태어난 연도만 입력하세요.
정상·조기·연기 수령 가능 나이를 확인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대응해 수령 나이를 단계적으로 늦춰왔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받았지만, 지금은 출생연도가 늦을수록 수령 나이도 늦어집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 출생연도 | 정상 수령 나이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당길 때마다 6%씩(월 0.5%) 감액됩니다.
5년을 꽉 채워 당기면 원래 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나, 5년 늦추면 36% 더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나중에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한번 감액되어 지급된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나이가 되어도 원래 금액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Q. 조기 수령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2026년 기준 약 319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수령 나이 규정입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