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시급과 초과근무 시간만 입력하세요.
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초과근무, 그냥 시급이 아니라 1.5배입니다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붙습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로도 마찬가지로 50% 가산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라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 근로 유형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야간근로 (22시~06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를 해도 법적으로는 통상시급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가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본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각 50%씩 중복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00% 가산, 즉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Q. 포괄임금제라 이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Q. 연장근로는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법정 가산율을 적용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