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만 입력하세요.
월별·총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확인합니다.
기본급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
보통 월급과 비슷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대대적 개편 이후 2026년까지 핵심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휴직 1~3개월 차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습니다.
4~6개월 차도 통상임금 100%이지만, 상한액이 월 2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았지만, 이제는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제도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월 상한액이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단독 육아휴직 기준입니다.
6+6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이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7월부터는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표준 육아휴직급여(단독 사용)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자체 추가 지원금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고용24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