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모의 계산기 (2026년 기준)

공시가격만 입력하세요.
7월·9월 재산세 예상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지금이 딱 1기분(7월 16~31일) 납부 시즌입니다.
2기분은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을 냅니다.
과세표준–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연간 총 재산세–
7월·9월 각 납부액–


재산세,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4월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위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집니다.
일반은 60%지만,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1.5억0.15%
1.5억~3억0.25%
3억 초과0.4%

고지서 금액이 계산보다 커 보이는 이유

재산세 본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 금액은 본세보다 30~35% 정도 더 많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부담상한제가 있어서, 전년 대비 최대 105~130%까지만 오르도록 제한됩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납부 →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소유권 등기 기준입니다.

Q.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7월에 한 번에 전액 납부하고, 9월 고지서는 따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Q.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3%의 가산세가 붙고, 체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주택 재산세 산식 참고용입니다.
세부담상한제, 지역별 조례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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