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만 입력하세요.
예상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세후 실수령액–


퇴직소득세,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간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이렇게 잘게 나눠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목돈이라도 누진세율 최고구간까지 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연 100만 원, 10년 이하 구간은 500만원+5년초과분 연 200만원 식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커집니다.

퇴직금이 같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같은 3천만 원 퇴직금이라도 2년 근속과 10년 근속은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공제액이 적고, 나눠주는 기간도 짧아 실효세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오래 근무했다면 공제도 크고 나누는 기간도 길어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유예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네,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Q. 회사가 이미 세금을 떼고 줬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최종 세액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라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소득세법 기준 근사 계산식이며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원천징수 내역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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