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정보만 입력하세요.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핵심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매달 월급에서 이미 뗀 소득세 합계입니다.
급여명세서 “소득세” 항목을 12개월 합산해서 입력하세요.
연말정산, 왜 돌려받거나 더 낼까?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라는 대략적인 기준으로 미리 걷어갑니다.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각종 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은 이 임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낸 돈이 많았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추가납부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자녀세액공제가 개편되었습니다.
1명 20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에 2명 초과 1인당 30만 원이 더해집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늘었고,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도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자녀 수 | 세액공제액 |
|---|---|
| 1명 | 20만 원 |
| 2명 | 35만 원 |
| 3명 | 65만 원 |
| 4명 | 95만 원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IRP, 월세, 주택청약, 기부금 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다면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실제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가납부액이 많이 나오면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추가 징수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Q. 카드 공제는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한가요?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습니다. 다만 총급여 25% 이하 사용분은 어떤 카드든 공제되지 않으니, 초과분부터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합니다.
Q.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의료비·보험료·연금저축 등 다른 공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