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퇴직 전 월급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세요.
예상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바로 확인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하루 2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든 대부분 하루 6만 6천 원~6만 8천 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월급 약 34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으려면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첫째,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둘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최대 50%까지 감액되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와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 계산과 무관한 별도 지급 항목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상한액·하한액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