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거래 유형과 금액만 입력하세요.
법정 상한 중개보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기준금액–
적용 요율–
중개수수료 (상한)–
부가세 포함 총액–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중개수수료는 부르는 대로 내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있고,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 무조건 그만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거래금액 × 요율 = 중개수수료입니다.

다만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도 있어서,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매매전세
5천만원 미만0.6% (한도25만)0.5% (한도20만)
5천만~2억0.5% (한도80만)0.4% (한도30만)
2억~6억0.4%0.3%
6억~9억0.4%0.4%
9억~12억0.5%0.4%
12억~15억0.6%0.5%
15억 이상0.7%0.6%

월세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다만 이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환산보증금에 전월세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부가세, 꼭 내야 할까?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요율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사가 상한요율보다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초과 청구는 불법입니다.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이미 낸 돈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수수료를 내나요?

네,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각자 자신의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같은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어도 각자 지불이 원칙입니다.

Q.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정 상한요율 참고용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중개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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