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거래 유형과 금액만 입력하세요.
법정 상한 중개보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중개수수료는 부르는 대로 내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있고,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 무조건 그만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거래금액 × 요율 = 중개수수료입니다.
다만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도 있어서,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래금액 | 매매 | 전세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25만) | 0.5% (한도20만) |
| 5천만~2억 | 0.5% (한도80만) | 0.4% (한도30만) |
| 2억~6억 | 0.4% | 0.3% |
| 6억~9억 | 0.4% | 0.4% |
| 9억~12억 | 0.5% | 0.4% |
| 12억~15억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월세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다만 이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환산보증금에 전월세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부가세, 꼭 내야 할까?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사가 상한요율보다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초과 청구는 불법입니다.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이미 낸 돈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수수료를 내나요?
네,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각자 자신의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같은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어도 각자 지불이 원칙입니다.
Q.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정 상한요율 참고용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중개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